三賢 공인노무사

자문 및 사건의뢰

자문위촉 등 업무파트너 현황(‘2017.현재)

  • • '영화인신문고' 법률자문위원(중재위원)
  • • 전국진폐재해자협회 서울지부 법률자문
  • •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정비지회 노동안전 자문노무사
  • •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(동양시멘트 지부 등) 자문노무사
  • • 민주노총 강릉노동조합(강릉시립예술단지부 등) 자문노무사
  • • 민주노총 강릉지부 부설 강릉노동상담소 위촉 노무사
  • • 한국노총 식품산업노련 하이트맥주노조 강원지부 자문노무사
  • • KT노동인권센터 운영위원
  • • 서울시 마을노무사(~ 2018. 8)
  • •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위원(~ 2018. 5)
  • • 노사발전재단 고용차별예방교육 전문강사 위촉(~ 2017. 12)
  • • 민성법률사무소 노무자문
  • • 안세회계법인(서대문) 자문 양해각서 체결
  • • 세무법인우신(가산) 자문 양해각서 체결 등
  • laborcare
  • k740101@naver.com
  • 02-2274-3467

공인노무사 주요업무 대상법률(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)

  • • 「근로기준법」
  • •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
  • •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
  • • 「최저임금법」
  • • 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  • •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
  • •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
  • • 「노동위원회법」
  • • 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  • • 「임금채권 보장법」
  • •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  • • 「공무원연금법」(제4장 급여, 제7장 심사의 청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