三賢 공인노무사

대표노무사 프로필

제10기(‘2001) 공인노무사 김현호

  • •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(‘2002. 7)
  • • 삼현공인노무사 대표 (前노무법인현장)
  • •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회원('2004. ~ 현)

주요 사건 및 경력

  • • 2003. 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노원복지관 계약직 집단해고’ 부당해고 인정(서울지노위)(참고 : 대법원 2006. 2. 24. 선고 2005두5673 판결)
  • • 2005. ‘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불법파견’ 사건 진행
  • • 2006. ‘영화현장스탭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발전적 노사관계 모델연구’ 공동연구원(한국노동교육원)
  • • 2006.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(~'2008.7)
  • • 2008. ‘주택금융공사 채권추심 계약직원 15명 집단해고’ 부당해고 인정(서울2008부해1473), 중노위 판정유지
  • • 2008. ‘경기영어마을 계약직 영어강사’ 부당해고 인정(중노위2008부해461)
  • • 2010. ‘영화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개발’ 책임연구원
  • • 2012. ‘보조출연자 근로환경실태조사’ 책임연구원
  • • 2012. ‘기아자동차 정비지회 갑상선항진증보유자 급성심장사’ 업무상 재해 인정
  • • 2012. ‘뇌진탕후증후군 추가상병신청’ 업무상 재해 인정
  • • 2012. ‘동해시 대석목재(강원영동노조)’ 부당노동행위 인정(강원2012부해139부노18, 중노위2012부해1031부노246)
  • • 2013. ‘서울대학교 행정*연구조교’ 부당해고사건(서울지노위 화해)
  • • 2013. ‘강릉시립 합창단/교향악단 집단해고(6명)’ 부당해고 인정(근무평정 부당성 인정)(강원2013부해13~20)
  • • 2014. ‘이스타항공(주) 등 통상임금’ 사건 다수 진행
  • • 2015. ‘동양시멘트와 동일,두성 하청업체 직원들(300여명)간 묵시적 근로관계’ 인정(고용노동부 태백지청)
  • • 2015. ‘동양시멘트 집단해고 사건 62명’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(중노위 2012부해717부노136 ; 강원지노위2015부해75부노11)
  • • 2015. ‘동국대 국제어학원 한국어강사’ 부당해고 인정(서울2015부해1954/중노위2015부해1080)
  • • 2015. ‘요양중 폐혈증 사망’ 업무상 재해인정(근로복지공단 심사실)
  • • 2015. ‘탄광노동자 소음성(감각신경성) 난청’ 장해보상청구 업무상 재해 인정(장해보상금 다수 수령)
  • • 2016. ‘영화산업표준근로계약서 해설, 작성 및 운영매뉴얼’ 책임집필(영화진흥위원회, 영화노조)
  • • 2016. ‘보조출연자 기본권리 찾기’(영화산업 공정환경조성 시리즈(1)) 책임집필(영화진흥위원회)
  • • 2016. ‘철근작업 추락 후 외상후스트레스 치료 중 자살’ 업무상 재해 인정(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)
  • • 2016. ‘진폐고시임금 적용 탄광노동자’ 동종업계 임금수준으로 평균임금 정정인상(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)
  • • 2016. ‘영화인 산재예방 가이드’(영화산업 공정환경조성 시리즈(4)) 책임집필(영화진흥위원회)
  • • 2016. ‘해고이후 복직 후 뇌출혈 발병’ 복직 이후 직무스트레스, 업무상 재해 인정(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/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)
  • • 2017. 6. 하이트진로(주) 근로자측 부당전보 구제신청 인정(중노위 재심/ 강원지노위 인정)
  • • 2017. 9. OO학습지 직장 괴롭힘 자살사건, 업무상 재해인정(서울고법 승소 - 공단 불승인처분 취소)
  • • 2018. 3. "아버지의 전쟁" 스태프들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, 형사재판 1,2심 근로자성 인정(대법원 확정)
  • • 2018. 5. 원진레이온 퇴사자 황OO 소음성난청, 업무상 재해인정(근로복지공단 의정부 지사)
  • • 2018. 7. OO전자 과로자살사건, 업무상 재해인정(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)
  • • 2018. 7. OO건설(철도하청) 야간근무자 심근경색, 업무상 재해인정(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)
  • • 2018. 7. OO랜드 대역배우(영화 ** 에 승마씬 대역배우 출연) 근로자인정, 낙마사고 산재인정(심사실 공단처분 취소)
  • • 2019. 3. 쌍용양회, 쌍용동해중기 노동자 30여명 불법파견, 근로자파견법 위반 인정(고용노동부 강릉지청)
  • • 2019. 10. OO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노동자 뇌출혈 사망, 업무상 재해인정(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)
  • • 2019. 10. 영화제작현장 산업안전보건 가이드 북 집필(고용노동부 단체지원 사업,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발주)